특허청 “신약 특허횡포 이대로 둘 수 없다”

특허청 “신약 특허횡포 이대로 둘 수 없다”
“원천특허 소멸 신약 1개당 후속특허만 수백 개” … 3월부터 에버그린 대응 중소제약사 지원
newsdaybox_top.gif 2015년 01월 05일 (월) 03:12:56 이순호 기자 btn_sendmail.gif admin@hkn24.com newsdaybox_dn.gif

에버그린 전략(특허연장)에 대응하기 힘들었던 중소 제약사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시작된다.

‘에버그린’ 전략이란 신약을 보유한 제약사가 자사 약물의 원천특허 만료 전에 약의 형태, 성분, 구조 등을 일부 변경해 후속특허를 등록함으로써 제네릭(복제약) 약물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에버그린(Evergreen)은 말 그대로 자사의 특허권이 늘푸른 나무처럼 살아있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경우, 오리지널 신약을 보유한 제약사는 독점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약물을 출시할 수 없게 된 후발제약사는 물론,  고가 신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도 손해를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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