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신승헌 기자) 승인 2020.06.11 06:41
대한약사회가 정부가 추진하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첩약 안전성을 담보하지 않은 상태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첩약 급여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안을 내놨다.
공개된 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3년간 3단계에 걸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급여화 대상은 ▲월경통 ▲소아 알러지 비염 ▲노인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 3개 질환이며, 수가는 첩약 한제(10일분)당 진단 및 처방료, 조제료, 약제비 등을 포함해 최대 15만 7170원을 제안했다.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은 약사회 출입기자단과 10일 가진 간담회를 통해 “(시범사업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안정성 조치가 굉장히 미흡하고, 자료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첩약 안전성을) 증명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약사회는 안전성 담보를 위한 인프라를 먼저 갖추고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안정성ㆍ유효성 논란 없애겠다고 공언한 이후인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첩약 회수조치가 52건이 나왔다”고 밝히며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회수조치가 이뤄진 52건을 놓고 “한약재의 특성상 보관이나 건조단계에서 순도가 달라져 ‘함량 부족’이 생길 수는 있다”면서 “하지만 함량 부족을 이유로 회수조치된 건 5건 뿐이었다. 나머지 47건 중에는 ‘중금속 검출’이 사유인 경우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전성 문제에 대응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것이다.
좌석훈 부회장은 “첩약 안전성이 담보된 것도 아니고, 정부가 보증하겠다는 것도 아닌 상황”이라며 “국민 건강을 생각하면 약사회는 시범사업에 찬성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원문: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