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서진우, 서정원 기자) 입력 : 2019.04.14 17:12:25 수정 : 2019.04.14 20:35:35
동아에스티는 국내 최초로 슈퍼항생제 `시벡스트로`를 개발한 뒤 2015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시판 허가까지 받았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도 동아에스티는 국내에 시벡스트로를 출시하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결정한 낮은 보험약가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과도하게 약가를 낮추면서 원가 대비 수익성이 낮아 국내에 출시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결국 2016년 초 시벡스트로는 보험급여를 인정받았지만 급여 등재 후 2년이 지나도록 출시를 미루면서 보험급여도 삭제됐다. 이처럼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슈퍼항생제임에도 신약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는 정부의 약가 규제 탓에 현재 시벡스트로는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만 슈퍼박테리아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
건일제약도 최근 글로벌 제약사 MSD의 슈퍼항생제 `큐비신`을 복제한 약품 `답토마이신` 시판 허가를 받았지만 정부와 약값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건일제약은 답토마이신 약가가 과도하게 낮게 책정되면 보험급여를 포기하고 적정가격 선에서 비급여 의약품으로라도 출시할 계획이다. 신약도 이런 상황인데 복제약의 약가 인하 압박은 더 크다.
복제약을 개발하는 A제약업체 관계자는 “당국이 복제약에 대해서는 늘 최저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힘들게 복제약 개발에 성공하고도 항상 약가 협상을 앞두고 수익성 고민에 빠지게 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물론 그렇다고 제약사가 원하는 만큼 약가를 높이기는 힘들다.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B제약사 관계자는 “약가가 높아져도 소비자들은 어차피 건강보험 혜택을 높게 적용받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며 “제약사들도 약가를 터무니없이 올려 받으려는 게 아니라 대부분 주요 7개국(G7) 가운데 약가가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진 영국 수준 정도라도 약가가 보전되길 원하는데 지금은 그보다도 한참 떨어진 약가가 적용돼 문제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제약사가 의약품을 개발해 식약처에서 시판 허가를 받으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통해 급여 적정성 여부를 심사받는다. 건보 적용이 결정돼 보건복지부에 통보되면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제약사와 약가 협상을 하라고 명령한다. 건보공단은 60일간 제약사와 약가를 협상하고, 제약사는 약가 협상이 마무리되면 약을 시장에 내놓는다. 이 협상이 결렬되면 환자가 약값을 모두 내야 하는 `비급여 의약품`이 된다.
약가 문제로 약이 시장에 제때 출시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이 떠안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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