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개발 막는 ‘규제癌’ 뿌리 뽑는다
사용량 · 약가 연동제, 임상3상 연구비지원 배제, 약가 차별헤럴드경제 입력2014.04.02 11:53
기사 내용
보건산업 규제애로 수요조사
국내약가 OECD국가 절반 수준
업계 신약가격 결정 불합리 호소
신약개발 과정의 역차별과 불합리 등 고질적인 행정규제가 해소될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의약품 연구개발, 제조, 유통, 판매 등 거의 전 과정은 철저히 인허가 사항으로 당국의 사전 심사와 승인을 거쳐야 한다. 여기에는 안전과 관련한 필요 규제 외 불합리한 관행적 존속 규제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총리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보건산업 관련 규제애로 조사를 실시 중이다.
지금까지 건의된 신약개발 관련 대표적 규제애로는 ▷국산 신약에 대한 차별적 사용량-약가 연동제 ▷임상3상 시험의 국가R & D 연구비 지원 배제 ▷신약 가격결정 과정의 푸대접 ▷임상 대조용 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 도입 등이다.
국산 신약은 애초부터 해외 신약 대비 가격이 낮게 책정되고 있다. 게다가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의해서 또다시 가격이 인하되는 구조다. 따라서 국내 약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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