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5-12-10 03:19:54 / 수정: 2015-12-10 03:19:54
‘대못’ 뽑힌 생명윤리법…유전자 치료제 개발 ‘탄력’ 받는다
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죽을 병’ 아닌 치료도 허가
온라인 통해 유전자 검사도
미국 유럽 등 선진국처럼 유전자 기술을 활용한 신약 개발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 병원이 아닌 유전자 검사 기업에서도 예방과 관련한 유전자 검사를 직접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유전자 치료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현재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혹은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질병’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 치료 효과가 다른 치료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등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개정안은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되면 유전자 치료제 개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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