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고영민 기자) 입력 : 2020.05.21 17:51
홍삼과 비타민 등이 코로나19 예방과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온라인에서 허위·과대 광고한 사례가 972건 적발됐다.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및 삭제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월부터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과 화장품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불안 심리를 이용해 허위·과대 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해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점검결과 식품의 경우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 804건(82.7%) ▲면역력 증진 등 소비자 기만 광고 20건(2.1%)이 적발됐다. 화장품은 ▲손소독제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36건(3.7%) ▲손세정제에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112건(11.5%) 등이 적발됐다.
적발 사례를 보면 홍삼, 프로폴리스, 비타민 건강보조식품은 호흡기 감염이나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했다고 덜미가 잡혔다. ‘00홍삼 제품은 면역력을 증가시켜 코로나 예방한다’. ‘녹차의 카테킨이 바이러스 이기는 세균방어막 형성한다’, ‘00프로폴리스 제품이 비염, 감기 예방에 좋다’라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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