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권희진기자) 승인 2019.04.16 10:17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6월부터 가임기 여성이 피부질환 치료제인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을 사용할 때, 반드시 임신을 확인하도록 하는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파부 질환제는 모두 태아에게 심각한 기형을 유발할 수 있어 임부 사용을 금지하고 복용 중에는 절대로 임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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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128